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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다시 문 열린 국회, 코로나 3법 처리부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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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본회의 예정대로 진행

4월 총선을 50일 앞둔 25일 국회는 우한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았다. 여야는 공식 활동을 전면 취소했고, 후보자들도 대면 접촉을 피하는 등 선거운동을 최소화했다. 국회가 감염병 문제로 문을 닫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선일보

방역하는 황교안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한 빌딩에서 마스크를 낀 채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황교안측 제공


국회는 전날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오후 6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방역 조치에 나섰다. 하 회장과 같은 토론회에 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곽상도 의원과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보건소 검진을 받았고, 국회 본회의 등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통합당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당내뿐 아니라 선거 활동이 활발한 시점에서 시민들까지 격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두가 마음을 졸였다"고 했다.

25일 오전 황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는 30시간 만에 재개하게 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의원회관은 25일 오후 6시부터, 본관은 26일 자정부터 열린다"며 "모든 국회가 26일 9시부터 정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구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상화되자 여야는 2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등 '코로나 3법'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4~26일로 예정됐던 대정부 질문은 내달 2~4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비롯한 안건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3월 5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키로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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