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방역에 들어간 국회는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가동됐다.
국회 방역 작업은 의원회관의 경우 25일 오전 12시 10분, 국회 본관은 25일 오전 5시 10분에 완료했다. 이어 도서관 및 의정관 방역도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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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앞서 '9:8:1(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순)' 비율로 특위위원을 구성하고, 민주당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4선 중진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배치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석이 된 교육위원장·정보위원장 선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3법은 검역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가리킨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다 순연된 대정부질문은 내달 2~4일로 미루기로 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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