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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19發 청원 전쟁… “文대통령 탄핵” 30만·“신천지 해산”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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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 靑 답변 기준(20만) 넘긴 청원 속출

세계일보

‘문재인(사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시작해 다음 달 5일 마감한다.

또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량 확산의 주요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회의 강제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은 지난 22일 시작해 70만 서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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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25일 오후 20만명을 돌파했으며, 26일 오전 7시 32만여명 수준에 이르렀다. 이로써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인 3월5일부터 한달 이내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라며 “이번 우한 폐렴(코로나19)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돼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인은 “현재(청원을 시작한 2월 초 기준)도 하루에 약 2만명의 중국인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가 아닐까?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넘겨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한 청원인이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묵인한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고, 해당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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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청원도 있었다. 이런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23일 올라왔으며, 76만1833명이 서명에 동참한 가운데 지난 22일 마감됐다.

청원인은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며 “북한마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이라도 한시적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한다. 이미 우리나라(에)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는가.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 글은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183만1900명),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119만2049명)에 이은 역대 3번째 최다 동의 청원 글로 기록됐다.

◆신천지예수교 해산 청원, 일주일도 안 돼 70만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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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속도는 매우 빠르다. 이틀 만에 50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26일 오전 7시 기준 70만명을 넘겼다.

이 같은 동의 속도라면 역대 국민청원 최다 동의 기록인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촉구 청원’의 183만명을 넘어설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온다.

청원인은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해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침해했다”라며 “헌법 제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 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는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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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중인 신천지 대구교회. 연합뉴스


청원인은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 오면) 예배 참석을 안 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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