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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장사 망친 대구·경북에…국세청 법인세 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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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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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26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강동구는 25일 부목사 등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장대책반을 구성하고 교회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69명이 늘어난 1,146명이라고 밝혔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7일만이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총 12명이다. 2020.2.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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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구·경북·청도 지역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이 지역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5월 4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코로나관련 법인에 대해선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피해법인 적극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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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8일 이후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28명까지 불어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제는 지역사회 전파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3월까지 계획됐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어린이집 1324개소에 당분간 휴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 사진=대구=임성균 기자 tjdrbs23@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코로나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구 경북 청도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코로나로 영업에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에도 세정지원을 펼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담반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설치해 코로나 상황에 따른 납세자 피해 구제를 전담 대응하고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도 세정지원 대상이다.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이다.


일반법인 법인세 3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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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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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4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84만9000개로 지난해 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월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4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할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다.


빅데이터로 법인카드 불법사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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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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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인카드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 업종(학원비, 의료비 등)과 사용패턴(주소지 인근 사용 등) 등을 분석해 업무무관 혐의내역을 제공한다.

이밖에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팁’을 확대했다. 또 신고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확대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임성빈 국장은 "신고 후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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