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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경찰, 범투본 집회 엄정대응...집회참가자 34명 소환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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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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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또 범투본에 대해 서울 도심내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위반시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범투본 등 일부 단체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지난 주말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 주최자와 참가자 등 3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영상자료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를 특정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며 "나머지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장 등이 금지 조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가자들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범투본 등이 주말 집회를 강행하자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 등 집회 관계자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범투본의 향후 집회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지를 통고하고 불응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범투본 등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단체의 향후 집회에 대해 집시법에 의해 금지통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집시법 8조 1항의 금지통고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집시법 8조 1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지통고 위반시 집결저지, 강제해산, 사법처리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할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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