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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북도, '신천지 시설폐쇄·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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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폐쇄 스티커 부착…상시 감시·의심시설 조사 방침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신천지 시설 67곳의 강제폐쇄와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에 따라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조처다.

행정명령은 시설의 일시적 폐쇄와 집회 금지를 포함하며,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