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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한국 입국금지 확산…베트남·싱가포르에 日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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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머니투데이

(인천공항=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9개국(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이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 여행사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2.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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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구시와 경상북도 체류자를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싱가포르가 이 지역 경유자에 대한 '입국금지' 방침을 발표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일본도 빠르면 이날 중 대구·경북 청도 체류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발표한다.

26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기준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실시한 곳은 16곳으로 늘어났다. 이 중 베트남과 싱가포르는 한국 일부지역발 입국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입국금지'로 높였다.

베트남은 대구·경북 거주 한국인과 이 지역을 최근 14일간 경유한 입국자를 입국금지하기로 25일 결정했다. 국적과 관계 없이 한국발 입국자나 한국 경유자는 검역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전까지 베트남은 대구·경상북도에서 온 입국자나 열이 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격리 방침을 세웠으나 이보다 방침을 강화한 것이다.

싱가포르 역시 최근 14일 내 대구, 경북 청도를 방문한 개인을 대상으로 싱가포르 입국과 경유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26일 발표했다. 싱가포르 국민이나 영주권자,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가 이 곳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한다. 이 역시 검역을 조건으로 입국은 허용했던 이전 대비 강화된 조치다.

일본 정부 역시 최근 14일간 대구와 경상북도 청도에 체류한 적이 있을 경우 입국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25일 한국 정부에 통보한 뒤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결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0시부터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중이다.

이 외 이라크가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금지 시행 국가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라크는 외교관과 공식방문단을 제외한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출발 외국인의 입국을 25일 부로 금지했다.

최근 검역강화나 격리조치 등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 중에선 대구와 청도 방문자에 대한 방침을 별도로 내놓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영국 보건당국(DHSC)은 지난 19일 이후 대구 및 청도(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이란, 이탈리아 정부가 지정한 이탈리아 북부 특정지역, 중국 후베이성에서 영국으로 입국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며 NHS 111번으로 전화 신고를 하도록 했다.

태국도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입국 시 발열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의무 샘플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 기준 현재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단행한 국가는 16곳이며, 검역강화나 격리조치 등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11곳이다.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키리바시, 투발루, 홍콩, 바레인,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모리셔스가 한국 및 한국 일부 지역 방문자에 입국금지를 단행했다.

또 대만, 마카오, 태국, 영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우간다 등은 한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격리, 검역 강화 등을 실시 중이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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