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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종 등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기존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부산 에코델타스마트시티에선 그동안 별도의 인증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전동휠체어가 시내를 돌아다니고, 세종에선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최장 6년 동안 유예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를 담은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검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신청을 받아 혁신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혁신지구에서는 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지자체장 검토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4년 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승인 이후 1회에 한해 2년 이내 범위에서 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부산(2021년 첫 입주), 세종(2023년 첫 입주) 등이 우선적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작년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18개 과제 모두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고,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원 안팎 범위에서 실증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규제 특례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자율주행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일반 시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자율주행 차량 실험의 경우 보조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하거나 책임보험 가입 등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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