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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영상] '코로나19 3법' 국회 통과 순간…감염병 유행지 입국 금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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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을 가결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수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될 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