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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군산 코로나19 확진자, 외출자제 요청에도 이틀간 외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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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6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병상이 마련된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구급차를 방역하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전북 군산을 방문하던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70·여)가 '외출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외부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20일 대구에서 군산의 아들 집으로 온 23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자 24일 오후 1시께 군산시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찾았다.

군산시보건소는 A씨를 조사 대상인 코로나19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하면서 A씨와 가족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아들의 직장이 있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으로 이동했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진료를 받기 위해 군산 시내 한 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의 거부로 들어가지 못해 다행히 병원 폐쇄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A씨는 평소 다니던 대구의 내과의원에서 팩스로 처방전을 받아 병원 근처의 약국에서 약을 탔다.

확진 판정이 나온 26일의 동선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오후 2시 20분께 검사 결과가 나온 만큼 외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선별진료소의 외출 자제 요청에도 최소 이틀, 최대 사흘 동안 이를 어기고 외부 활동을 한 것이다.

이는 A씨가 자가 격리 대상인 확진자가 아니어서 벌어진 일로,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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