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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 피해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5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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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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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5~6월로 연기했다. 기존 3월 30일이었던 제출 기한은 상장사는 5월 15일, 비상장사는 6월 15일까지 지연 제출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사업과 국내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과징금·과태료와 거래정지 등 행정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 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결산·감사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자, 행정 제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기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검토한 뒤 상법상 과태료(500만원)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행정 제재,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피해 업체들은 금융당국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증선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지연 제출 우려가 있는 기업과 감사인들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금융감독원(상장사)과 한국공인회계사회(비상장사)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증선위는 금융당국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 면제 대상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재 면제 요건은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며 회사 주요 사업장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 중이어야 한다. 특히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연됐을 때 해당한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에 마치기 어려운 때다. 금융위는 만약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사는 6월 15일까지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거나 문제가 지속될 때는 개별 인가에 따른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우면 주총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업들이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나 외부감사 지연이나 코로나19 여파로 불가피하게 정기 주총 개최일을 변경할 때에는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주의 전자투표와 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기로 했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총 75개사가 중국 사업장 문제로 주주총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는 15개사, 코스닥은 60개사다. 아울러 코스닥협회는 금융당국이 주총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총 위임장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회원사가 늘고 있다"며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회사는 주총 결의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금융당국에서 이 같은 점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주총장을 방문하는 데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구 소재 A상장사 관계자는 "확진자가 주주총회장을 방문하면 주총장과 총회장 인근 사업장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상법상 주총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열 감지기를 설치해 발열자는 총회장 입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는 주주에 대한 총회장 제한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는 없는데, 올해 주총에만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에 대해 질서유지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얘기다.

[정승환 기자 /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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