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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마스크 쓴 국회, '코로나 3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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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 본회의 참석자들 마스크 착용

코로나 3법, 검역법·감염병 예방관리법·의료법으로 구성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과 검역 수준 등을 강화하는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참석 의원 거의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법안을 설명하는 의원도, 투표를 하는 의원들도 모두 마스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