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A씨가 최근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A씨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이를 지난 24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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