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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침묵깬 모빌리티 기업들 "여객법은 상생입법"…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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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업자 공동성명 통해 "국회 직무태만" 성토

"개정안, 관련업계·전문가 함께 만든 개혁 입법"

"현재 상태면 갈등 증폭…기업들 폐업 위기직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의 제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모빌리티 업체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은 원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7개 모빌리티 기업(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코나투스·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은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규제 입법이 아닌 상생 입법이자 개혁 입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의 브랜드택시 ‘카카오T블루’. (사진=이데일리DB)


이들 기업은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및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십 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치며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며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이동편익 증진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마련한 상생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됐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모빌리티 기업은 안정적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택시 품질개선과 기술결합도 요원해져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들 기업은 “모빌리티 기업들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신뢰하고 사업을 준비했다. 그런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이미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업은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는 등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그 기업의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모빌리티 기업은 또다시 제도적 불확실성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 모빌리티 산업은 또다시 기나긴 중세 암흑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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