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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에 보험료 납부 유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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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등은 보험료 납부를 6개월 가량 유예받게 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 극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일보

생명ㆍ손해보험업계가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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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유예…대상은 확인 필요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과 기간은 각 사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코로나 확진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일부 회사의 경우 자가격리자들도 납부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자신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지는 각 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손보업계는 대출 원리금 상황과 채권 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해 줄 방침이다. 생활안정 자금 목적 등의 보험계약 대출도 신청 시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관광·여행 등이 취소되면 여행 관련 소상공인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생보업계는 계약대출 이자를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보험협회는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공포 마케팅’ 방지를 위해 보험광고 심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 시험도 취소



보험협회가 주관하는 설계사 등 보험 관련 자격 시험도 잠점 중단됐다. 손해보험 협회는 설계사 자격시험을 3월 첫째주까지 총 4회 취소했고, 생보협회도 설계사등록자격시험 및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을 3월 6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두 협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시험 재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보험협회는 임직원 성금 1000만원 씩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각 보험사들도 후원금을 전달하거나. 코로나19 확산지역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



은행은 '착한 임대인 운동'…긴급 금융지원



금융권의 ‘착한 임대인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이날 하나금융그룹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의 그룹 내 관계사 소유 부동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중소사업자에게 3개월 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경북 이외의 지역에는 3개월 간 월 100만원에 한해 임대료를 30% 감액해주기로 했다. 앞서 23일 기업은행이 자사 보유 건물 임대료를 3개월 간 30% 인하한다고 밝힌 데 이어, 25일 신한은행도 자사 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중소사업자에게 3개월 간 임대료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금융은 코로나19의 조속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원을 기탁했다.

농협은행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을 통해 3500억원 규모의 보증서담보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 우대금리와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를 적용받는 일반자금대출을 기업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500억원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은행재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대출 400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고, 대출 금리는 최고 연 1.0%포인트 낮춰준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을 통해 4500억원 규모의 대출도 지원한다. 이밖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기업에 대해 최고 연 1.0%p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준다.

안효성·성지원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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