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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카카오 등 7개 모빌리티 업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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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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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는 27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통과가 매우 불투명하다"며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국회가 법 통과를 미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직무태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양보해 마련한 것으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편익을 증진할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타다 1심 판결에 항소했고, 최종적인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또다시 기나긴 중세의 암흑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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