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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속보]文대통령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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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2.27.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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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애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갭투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더 강화하는 내용이다.

속도감있는 주택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도 차질 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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