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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코로나19'에 연구개발사업 참여자들, 온라인 평가와 경비 지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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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공백 발생시 연구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

정부과제 수만가지 달해 사안별 혼선 우려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새로운 지침이 마련됐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한국연구재단의 과제만 수만여 가지에 달해 당분간 연구현장의 혼선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태 진정 시까지 심사위원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평가가 연기된다.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평가는 참석자들의 여행경력과 발열체크를 점검해 기록하고, 소독한 회의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심사 평가가 진행된다. 항공편 취소나 연기 수수료는 연구비에서 집행하고, 실험실 폐쇄 시 복구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단, 연구재단에 의하면 추가 연구비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관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데일리

‘코로나19’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새로운 지침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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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 단계, 최종 평가 등의 평가일정은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대체해 진행한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원활한 전문가 섭외를 위해 연기가 가능한 평가는 평가일정을 연기하고, 선정평가 등 조속한 과제 착수가 필요한 경우 화상,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한다.

평가자 섭외가 어려울 경우, 피평가자와 동일기관 동일학과,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전문가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예외 적용도 검토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나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취소 수수료, 연구 관련 회의 행사 개최시 참여자들의 감염병 예방 경비는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확진자나 의심환자 발생으로 연구기관이 폐쇄되거나 연구인력 격리로 연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위험상황 종료 후 연구복귀와 후속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이나 재개,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부가 비용의 연구비 집행도 허용한다.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예외도 인정하고, 필요 시 과제 연구기간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김창호 한국연구재단 인재경영팀장은 “전문가들이 모이는 평가 일정을 연기하고, 급한 평가는 방역조치 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3월초까지가 고비로 예상되며, 연구 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해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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