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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홍남기 "임대료 인하 '착한임대인' 소득세·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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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를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마스크 수급 대책으로 매일 350만장의 마스크를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전국의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2020.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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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김성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의 '착한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추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도 대폭 내릴 것"이라며 "우선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4월1일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도록 할 것"이라며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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