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유족, "장대호에 사형 선고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39) 씨의 항소심 공판이 27일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장씨의 항소심은 두 번째 공판으로,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장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모친과 아내에게 장씨에 대한 의견을 진술토록 했다.

유족이 중국 출신이어서 재판부가 통역사를 준비했지만, 유족은 직접 우리말로 진술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아들이 18살 때 한국에 와 고생스럽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잔인하게"라고 말하던 중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장씨가)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반성 하나 없다"며 "유족에게 장난치고 손을 흔들고 이런 행위는 정말 용서를 못 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강한 처벌, 사형을 내려주시고, 다시 저처럼 이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의 아내도 "남편을 잃고 저 혼자 살기 어려워 자살도 생각했다"며 "장대호로 인해 저와 아들의 삶은 두려움과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밝혔다.

또 "제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자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장대호를 사형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흉기로 훼손하고, 범행 나흘 뒤 새벽에 훼손한 시신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렸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장씨는 자수한 뒤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1심은 장씨에게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장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으로 오는 3월 19일로 연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