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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신천지 교주 이만희 검찰 고발…"역학조사 허위자료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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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 "시설 429곳·입교대기자 7만명 누락" 주장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천지로부터 전체 신도 21만여명 명단을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신천지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교회와 부속기관 1천100곳의 주소 목록을 공개했다.

전피연은 유튜브 채널 종말론사무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신천지가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말론사무소는 '2020 신천지총회 긴급보고서'에서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 지파본부(교회) 12곳 ▲ 지교회 60곳 ▲ 선교센터 306곳 ▲ 사무실 103곳 ▲ 기타 특수비밀영업장 1천48곳 등 모두 1천529곳으로 집계했다. 신도수는 작년 12월 기준 23만9천353명, 입교대기자는 약 7만명으로 봤다.

전피연은 "겉으로는 협조한다지만 뒤에서는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고, 교인이었던 보건소 방역팀장이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고 신천지임을 자백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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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피해자연대, 이만희 추가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해체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2.27 utzza@yna.co.kr



이어 "이만희 총회장은 이단 사이비 교주 역할 이외에 별다르게 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자"라며 이 총회장과 그의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 '평화의 궁전'으로 불리는 경기 가평군 고성리 신천지 연수원 ▲ 가평군 선촌리 별장 ▲ 가평군 청평리와 경북 청도군 현리리 일대 토지·건물 등을 문제 삼았다.

전피연은 '이만희 교주가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어준 것으로 자랑하고 다녔다', '이명박·박근혜 대선 당시에도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 등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신천지가 선거에 개입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 총회 사무실과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武漢)에 지파를 설립하고 관할하는 부산 야고보지파 본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전피연은 일명 모략전도(거짓말 포교)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단체는 2018년 12월 이 총회장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신천지의 포교 활동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14일 피해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천지 교회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천지의 포교 방식에 대해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다"고 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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