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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타다' 합법 판결 후 갈라선 모빌리티 산업…'타다금지법' 촉구 VS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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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택시 기반 vs 렌터카 기반 진영 정면 충돌…코로나19·4월총선에 법안 논의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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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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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운수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모빌리티 사업자간 갈등으로 옮겨붙고 있다. 렌트카 기반의 ‘타다’ 진영과 카카오모빌리티를 대표로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사업을 준비 중인 모빌리티 진영간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타다’ 서비스의 합법 판결로 힘을 잃었던 ‘운수법 개정안’ 동력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KST모빌리티·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티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서비스 7개사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운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중 카풀 업체인 위모빌리티와 공항·항만 중심의 예약제 렌터카 서비스를 하는 벅시를 제외하면 모두 택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다.

7개사는 ‘운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준비 중인데, 국회 논의가 늦어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운수법 개정안은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양보해 마련한 것으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빌리티 기업은 안정적 기반위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택시의 품질개선과 기술결합도 요원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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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사진=차차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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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타다처럼 택시면허 없이 렌터카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가 업계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5일 KST모빌리티가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반박이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KST모빌리티의 국회 통과 촉구에 대해 “국회의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승차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전략”이라고 깎아 내렸다.

김 대표는 또 “이대로 간다면 마카롱 택시는 신 쇄국입법안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뿐”이라며 “23만 대의 면허 보유 차량과 26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가 언제든 마카롱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데, 대등히 경쟁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연일 ‘운수법 개정안’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제도에서도 허용된 타다 금지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박홍근 의원의 ‘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토부와 침묵하는 민주당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빌리티 사업자간 갈등의 핵심은 ‘운수법 개정안’에 포함된 ‘렌터카 영업 금지’ 조항이다. 법안 통과 여부에 존폐가 달린 업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운수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택시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빌리티 업체들은 사업 확장이 불가능해진다”며 “생존이 걸린 그들로선 ‘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외칠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현재 ‘운수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원이 타다 서비스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취소되면서 법안 처리도 함께 미뤄졌다. 현재 ‘운수법 개정안’ 처리 여부나 관련 일정은 미정이다.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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