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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CJ CGV, 재택근무·자율 휴가 실시… “코로나 19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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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CJ CGV가 재택근무를 결정했다.

조선비즈

CJ CGV 제공




CJ CGV(079160)는 27일 임직원들에게 한시적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다. 기간은 내달 2일부터 8일까지다. 극장 운영 등 필수 인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택근무 기간에도 불가피하게 현장 근무를 하는 인력을 위해서는 사무실 소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CJ CGV는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직원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자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CJ CGV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직원의 안전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CGV는 이날 오전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대구 지역 전 지점의 운영을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8일부터 CGV대구, 대구수성, 대구스타디움, 대구아카데미, 대구월성, 대구이시아, 대구칠곡, 대구한일점이 영업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사전 예매한 티켓은 자동 취소된다. 영업 재개 시점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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