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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반론보도문] ‘[단독] 고환염 한달만에 불임 된 장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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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2020년 2월6일치에서 ‘[단독] 고환염 한달만에 불임 된 장병’이라는 제목으로 군이 고환염 환자인 최 일병을 강제로 등산에 참여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에서는 “등산은 편도 30분 거리이며 해당 병사에게 참석 여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었고, 군의관의 발언 취지는 군 병원에서의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된다는 의미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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