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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구 신천지 교인, 자가격리 어기고 '대구→포항'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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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 위반 시 "최대 징역형"

<앵커>

이뿐 아니라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확진 판정까지 받은 사람이 집 밖을 나가거나 고속버스를 타고 멀리 다녀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인 이 남성은 지난 24일 확진돼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는데 이튿날 주민센터를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