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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檢, '임미리 명예훼손' 이해찬 고발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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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조선일보

경향신문 1월 29일 자 31면에 실린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경향신문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자 경향신문에 게재된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집회 당시 많은 사람이 ‘죽 쒀서 개 줄까’ 염려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임 교수와 그의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대표는 고발장에 고발인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정당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신문 칼럼을 문제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6일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한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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