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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문 대통령 “고가·다주택 과세 강화를…선거라고 머뭇거려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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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차단에 정치적 고려 없다”…규제 난색 여야에 협조 당부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안정 대책과 관련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4·15 총선 유불리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의식해 수원·용인·성남 등 최근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부동산 규제에 난색을 보이는 여당 일각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는 속담을 언급하며 경제활력 회복을 강조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지만 경제·민생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부문 공공투자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폭 늘린 예산이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집행기간을 앞당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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