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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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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27일 기각됐다.

조선일보

전광훈 목사가 27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는 이날 오후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통일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촉구했다는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당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작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 당시 청와대 앞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일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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