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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 불복해 재판부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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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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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다시 풀려나자 검찰이 항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집행을 정지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결정에 불복해 27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주거지와 통신, 접견 대상을 제한한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350일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며 구속집행은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엔 해당 재판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410조를 들어 '재항고의 경우도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즉시항고의 경우엔 집행이 정지되는데, 재항고의 경우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 견해가 대립되므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한다"고 지난 25일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주거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6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고, 재항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피고인이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한 피고인의 보석취소 결정 집행을 정지한 것도 선례를 찾기 힘들다. 이러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도 흔치 않은 경우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가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여원을 명령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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