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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코로나 감염되면 징계위 회부" 메일보낸 회사…"오해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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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동원그룹 식자재 유통 계열사 동원홈푸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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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로 유명한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홈푸드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 논란이 되자 "회사의 공식적인 방침이 아니다. 실무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지난 26일 동원홈푸드의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에 "회사로부터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동료 및 사업장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가 아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징계한다는 참신한 생각"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해당 글이 확산하며 네티즌의 비난을 받자 동원그룹은 "계열사에 코로나19 관련 근무 지침을 보냈는데 동원홈푸드가 실수로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것 같다, 저희가 잘못한 건 맞는데, 배포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동원홈푸드는 사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다. 신영수 동원홈푸드 대표는 "'징계위 회부'의 표현은 증상 발생 시 회사와 의료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당부한 취지인데 오해를 일으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회사는 코로나 감염 사실로 인한 인사(징계)위원회 회부를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 국가적 위기 사태로 다들 근심이 깊은 가운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으로 혼란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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