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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김수미 아들` 정명호 대표, 사기 혐의 피소...정 대표 측 "터무니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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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배우 김수미의 아들인 (주)나팔꽃 F&B 정명호 대표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서효림과 결혼 한달 여 만에 송사에 휩싸인 것.

28일 온라인매체 더팩트에 따르면, 정명호 대표는 최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식품 사업파트너인 (주)디알앤코로부터 계약 불이행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디알앤코는 지난 10일 서울 중앙지검에 정 대표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디알앤코 측이 제기한 고소 내용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식료품 개발, 생산업체인 디알앤코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양 측의 비즈니스 관계는 정 대표가 어머니인 배우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활용해 2년간 '김수미 다시팩' 등 식료품을 생산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주겠다는 조건을 디알앤코에 제시하면서 이뤄졌고, 수익금은 매출금 중 비용을 공제한 후 5:5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돼 있다.

디알앤코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정 대표가 우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별도로 투자를 받아 F&B 자체적으로 식료품 제조 판매업을 하면서, 디알앤코의 홈쇼핑 방송 협조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사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대표는 더팩트에 "사기 운운하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사업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닌데 어머니 이름값과 유명세에 흠집을 내 압박하려는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나팔꽃 F&B 측에 따르면 애초 디알앤코가 아니라 또 다른 사업자인 L모 씨와 2018년 8월경 김수미 초상권 사용 계약을 했다. L모 씨가 계약금액 총 8억원 중 3억원 만을 입금한 뒤 더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이후 이후 L씨가 3억원 반환을 주장하면서 디알앤코를 끌어들여 나팔꽃 측은 디알앤코 황모 대표와 공동사업 방식으로 수익을 내 이를 보전키로 했다고. 이후 온라인 판매 및 홈쇼핑 등을 론칭해 이미 절반 이상 변제가 이뤄진 상태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팔꽃 F&B 송 부사장은 더팩트에 "아직 고소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 피소사실만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는 물론 유명 배우인 J모 대표 어머니의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피소 건과 관련해 정 대표 측은 28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명호 대표는 김수미의 외아들로 현재 식품기업 나팔꽃 F&B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나팔꽃 F&B는 김수미의 1인 기획사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22일 배우 서효림과 결혼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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