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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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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미공개 등 역학조사 방해혐의…고발장엔 1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도

수원지검 "수사목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