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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승용차 개소세 70%↓·신용카드 공제 2배↑…소비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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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6월까지 한시적 조세 감면, 車개소세 세수 4700억원 감소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총 8000억원 세부담 감소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 상반기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부담이 낮아지고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 조세감면을 통한 소비유도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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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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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를 한시 인하한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작년말 종료했으나, 이를 다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47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근로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이번 한시적 조치에 따라 신용카드는 15%에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은 30%에서 6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각각 소득공제율이 늘어난다.

기업이 소비지출을 늘려 소상공인 등의 매출이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는 조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접대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해 원활한 거래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다.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막기 위해 세법상 적용했던 손금산입 한도 규정을 수입금액별로 △100억원 이하 0.3%→0.35% △100억~500억원 0.2%→0.25% △500억원 초과 0.03%→0.06%로 각각 높였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올해말에서 2022년말로 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관호텔 부가세 환급제도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호텔에 숙박할 경우, 숙박료에 부과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숙박료 부담을 덜어주고, 호텔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대표적인 관광 지원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정상의 혜택을 넘어 세부담 자체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90만명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수준, 총 8000억원 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업체에 대해선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해준다.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보다 낮은 해상운임을 적용하는 관세운임특례를 적용해준다. 정부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효울 가전기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구입금액의 10% 환급제도도 올해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규모는 작년 3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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