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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암호화폐 유튜버 공격' 50대 남성에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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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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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암호화폐 유튜버를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50) 씨의 공판에서 “암호화폐 관련 방송을 하는 유명 유튜버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달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공범 A 씨와 함께 유튜버 B 씨를 흉기로 공격했으며,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에 박 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박 씨는 공범 A씨가 “유튜버 B씨의 USB는 수 억원대 가치가 있으니, 함께 빼앗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B 씨 승용차의 번호판을 몰래 떼어낸 뒤 자신들의 차에 붙여 아파트에 숨어들었다. 또 위치추적장치를 미리 B 씨 승용차에 붙여두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다. 범행 당일에 두 사람은 B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자 따라들어가 쇠파이프와 칼 등 흉기로 B 씨를 공격했다. 이후 B 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A 씨는 범행 직후 홍콩을 경유해 호주로 달아났으며 박 씨는 범행 이틀 뒤 수원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박 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A 씨의 주도적 실행 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지만 어떤 수익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공격을 당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지 않은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A씨가 모든 계획은 끝났고 준비가 다 됐으니 심부름하고 망만 보면 된다고 해서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000만원 이 제 가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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