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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마스크 인도적 수출도 불허…국내 수급 안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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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한 예외조치 당분간 인정 않기로

5일 이상 대량보유 '사재기'도 집중단속

이데일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대구의 한 약국을 찾아 마스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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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량 이상의 국내 생산 마스크에 대해선 인도적 수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출제한 결정 때 정해 둔 예외조치도 당분간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앞선 이달 26일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는 직접 생산한 업체가 당일 생산량의 10%까지만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만, 산업부 장관 협의와 삭품의약품안전처장 사전승인을 전제로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으로 추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내 수급 안정이 최우선이란 판단에 당분간은 이 같은 예외조치도 허용치 않기로 한 것이다.

최근 무역통계에 따르면 1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생산 마스크가 대량으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정작 국내에선 이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졌다.

식약처와 공정위, 국세청,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또 마스크 사재기를 막기 위해 대량의 마스크를 5일 이상 보유하는 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4월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배가 넘는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자는 사재기로 간주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계획이다. 올해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사들인 마스크를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량의 마스크를 직접 사들여 마진 없이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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