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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도핑검사 회피' 쑨양, 8년 자격 정지… 사실상 선수생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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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영 스타’ 쑨양(29)이 도핑검사 회피 논란으로 8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쑨양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수영 선수 생활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창설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8일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지난해 7월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인사하는 쑨양 / 뉴시스


박태환의 라이벌로 잘 알려진 쑨양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자유형 400m와 1500m,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딴 자유형 중장거리 선수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1개, 아시안게임에서는 9개의 금메달을 수집했다.

쑨양은 앞선 2018년 9월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중국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직원들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그는 혈액샘플 채취 후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혈액이 담긴 도핑검사용 유리병을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로 깨뜨리고 검사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수영협회는 "IDTM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경고' 조처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지난해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하고,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CAS에 요구했다.

CAS는 지난해 11월 15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재판을 열었다. 쑨양은 10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에 참석해 검사원의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고, "선수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하지만 CAS는 "쑨양은 자신의 혈액 샘플을 훼손한 데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세 명의 패널은 만장일치로 쑨양이 도핑 검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도 간섭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AS는 쑨양이 과거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쑨양은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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