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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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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원고에 대하여 2015. 11. 2. 보도한 [(단독)‘댓글용역’ 김흥기, 장 차관 동원해 ‘가짜 수료증 장사’] 기사, 2015. 11. 2. 보도한 [장, 차관 강사진에…미래부, 특허청, 한림원도 깜빡 속아 후원] 기사 등에서 ‘원고는 중국 과학원 명의를 도용한 중국과학원 지식재산 최고위과정을 개설하여 수강료로 1인 6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하였다’는 내용, ‘원고가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명예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 보도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지식센터 주식회사’는 중국과학원의 쓰용 교수가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중국과학원 가상경제 및 데이터과학센터’로부터 운영에 관한 정식 승인을 받아 ‘중국과학원 지식재산권 최고위과정’을 개설, 운영하면서 그 수료자에게 ‘중국과학원 가상경제 및 데이터과학센터’가 발급한 수료증을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는 ‘유라시아 무브먼트’로부터 명예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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