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원고는 위 각 보도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지식센터 주식회사’는 중국과학원의 쓰용 교수가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중국과학원 가상경제 및 데이터과학센터’로부터 운영에 관한 정식 승인을 받아 ‘중국과학원 지식재산권 최고위과정’을 개설, 운영하면서 그 수료자에게 ‘중국과학원 가상경제 및 데이터과학센터’가 발급한 수료증을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는 ‘유라시아 무브먼트’로부터 명예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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