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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CJ 장남 이선호씨 정직 처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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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마약 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6일 2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회사 내부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씨는 CJ제일제당에서 징계 전 부장으로 일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등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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