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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범투본 3·1절 광화문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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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보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에 제동을 걸었다.

조선일보

서울시가 우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 한 가운데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문재인탄핵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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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3·1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범투본이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 사용해 온 이름이다. 이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우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고했다. 그러나 범투본은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열 예정이던 대규모 집회만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하고, 다음달 1일 연합 예배 형식의 집회는 강행하겠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투본은 주말인 지난 22~23일 서울시의 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 측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투본을 종로서에 고발했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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