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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쑨양, 자격정지 8년... 선수생활 마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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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자카르타(인도네시아), 이대선 기자]


[OSEN=우충원 기자] 중국 수영 스타 쑨양이 선수생활을 마감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8일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CAS는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고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84년 창설한 기구다.

쑨양은 2018년 9월 4일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도핑 테스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런데 쑨양은 혈액샘플 취재 후 망치를 이용,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수영협회는 IDTM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실효성 없는 '경고' 조처만 했다.

그러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지난해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CAS는 세계적 관심이 쏠린 이 사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15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재판을 열었고 공개재판으로 이뤄졌다.

쑨양은 재판에 참석해 검사원의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선수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쑨양의 결백주장과는 다르게 CAS는 8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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