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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19 공포…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 국가 71곳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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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6시 기준 입국제한 조치국

전날 대비 6곳 늘어

"입국 막거나 14일간 격리조치 등 실시"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총 71곳이다. 이 중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국가들이 한국인이나 한국을 경유한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밤 65곳에서 6곳 더 늘었다.

이 중 아예 입국금지 조치를 위한 국가는 33곳으로 전날보다 2곳 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국·한국·일본·이란·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3월1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레바논은 28일부터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사우디 역시 지난 27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이란, 이탈리아, 마카오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사우디 비자를 소지했거나 사우디 거주증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국민은 입국이 가능하다.

이밖에 입국시 검역강화나 격리조치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이 중국을 포함해 34곳이다. 중국의 경우 산둥성과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 산시성, 쓰촨성 등이 발열체크나 건강신고서 작성 등은 물론이고 한국이나 일본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나 호텔격리 조치를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라트비아가 28일부터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중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자가 14일 이내 고열, 기침 등이 있을 경우 113에 신고하고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통해 완쾌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야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북마케도니아와 불가리아는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후 입국할 경우 14일 동안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28일부터 입국시 체온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거나 코로나19 감염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 주재국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하거나 출발지로 돌아가는 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현지사정, 개인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해달라”며 “이번 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와 달리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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