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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서울시 “13일 신천지 법인 취소 청문… 이만희 총회장에 공문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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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신천지교 서울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을 오는 13일 연다.

6일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법인은 설립을 취소하기로 했고 절차에 따라 다음주 금요일 청문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만희 총회장에게 (청문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대리인이 올 수도 있다"며 "누가 올지 아직 통보가 없었고 참석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신천지 측이 불참하면 청문은 그 자체로 종결된다"고 했다.

조선일보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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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강남구에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날 유 본부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아 파악하고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의 신천지 시설은 202곳이었고 모두 폐쇄 및 방역 조치를 했다"면서 "복음센터, 문화센터, 스터디카페, 미용실, 마사지샵, 모임방 등 다양한 이름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신천지는 처음에 서울에 170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32곳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제출했다"며 "이런 부분을 법인 허가 취소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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