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가 6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측에 '구상권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구상권 의미' 등이 올랐다.
구상권은 남의 빚을 갚아준 이가 채무자에게 갚아준 만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다.
앞서 인천 등의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의 코로나19 검사를 국비와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논란이 된 바 있다.
신천지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신천지의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등에 쓰인 비용을 직접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구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신천지 측에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가정을 전제로 어떠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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