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당 무단용도변경 신천지 과천본부에 시정명령
신천지 과천총회본부가 문화·운동 시설로 용도 지정된 공간을 13년째 예배당으로 불법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상업용 빌딩 2개 층을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신천지 과천본부에 20일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천시는 신천지 측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7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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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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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신천지 측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7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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