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248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수는 7382명이라고 밝혔다. 2020.3.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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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완치자수가 신규 확진자수를 넘어섰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집단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지역사회 내 감염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격리해제자가 신규 확진자보다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2~3주 전 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대본은 "신천지 교회 관련 집단유행이 정리되는 패턴이지, 확산세가 둔화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대구시도 오늘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었지만 그 중 교인은 9명이고 일반시민이 52명이었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신천지와 관련 없는 지역사회 감염사례에 대한 조사·분석과 위험도에 대한 판단·조치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입국자가 확진자가 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검역을 강화함과 동시에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격리해제 기준과 관련해선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고위험군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대부분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제7판으로 개정해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시켰다. 7판 지침에 따르면 고위험군이 아닌 경증 환자는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사라지면 PCR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의사 소견에 따라 퇴원할 수 있다. 퇴원한 사람은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나거나 격리 도중 2번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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