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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신천지 '청문회 보이콧'…서울시 "이달 중 법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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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신천지 서울 법인을 취소하기 위해 오늘(13일)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신천지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아 1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서울시는 청문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고, 이번 달 안으로 법인 취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경완수/서울시 조사2팀장 : 청문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으로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천지 법인 취소에 대한 서울시의 청문회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신천지 측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전수 조사를 거부하는 식으로 공익에 해를 끼쳤다며 법인 취소를 검토해왔습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동 등을 할 경우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을 끝으로 청문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김경탁/서울시 문화정책과장 : 별다른 대응이 없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는 준수했고요. 없으면 없는 그대로 청문 자체는 종결이…]

이후 내부적으로 취소 사유를 검토한 후, 이번 달 안으로 법인 취소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신천지 측에서 이후에 같은 이름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활동을 하는 법인을 새롭게 등록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신천지 측은 신도 관리와 방역에 집중하느라 청문회를 나갈 여력이 없었다며 불참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서울 법인은 단순히 선교를 할 뿐이었다며 서울시의 주장대로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다솜 기자 , 이학진, 배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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