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노예사육소' 등 불법촬영물 167개 유포…2018년 징역 1년에 집유 3년 확정
집행유예 기간에 텔레그램으로 '고담방' 운영…'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보강수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불법 촬영물을 대거 게시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더 수위가 높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한 처벌이 더 지능적인 범죄를 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은 보강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 씨는 2018년 6월 대구지법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2016년 8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성의 하반신 등이 노출된 사진을 '노예 사육소'란 제목으로 게시했다.
그는 이 사진을 시작으로 2017년 5월 18일까지 불법 촬영물 167개를 게시했다.
해당 사진은 불특정 트위터 이용자들이 캡처·소장할 수 있는 형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그는 2017년 4~6월 제조 당시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IP 카메라 관리자의 웹페이지에 78회에 걸쳐 침입했다. 미수에 그친 해킹 시도도 340회에 달했다.
IP 카메라 관리자 사이트에 침입해 타인의 사생활 등을 몰래 들여다보거나 불법 녹화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은 "다수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사진을 도촬한 영상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같은 형은 2018년 7월 5일 확정됐다.
그러나 전씨는 그로부터 9개월 뒤인 작년 4월께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이에 앞서 또다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까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더 고도화되고 죄질이 나쁜 방식의 음란물 유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자 검찰은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하고 보강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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