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여중생 3명…피싱 사이트로 유인해 성 착취 동영상 제작
성 착취 n번방 (PG)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갓갓' 등의 'n번방'을 모방, '제2 n번방'을 운영해 여중생의 성을 착취한 운영자가 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갓갓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일당 5명을 붙잡아 10대 후반의 주범 등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통)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후반인 주범의 닉네임은 '로리대장태범'으로 아동 성 착취 동영상 76편을 제작, 이 중 일부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모두 여중생 3명으로,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성 착취 영상을 찍은 뒤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로리대장태범은 갓갓의 'n번방'을 모방하면서 '박사'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로리대장태범은 지난해 11월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의 성 착취 동영상 제작과 음란물 유포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중단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천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운영자도 검거했다.
강원경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운영자 11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강원경찰은 갓갓과 박사, 로리대장태범 이전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방식을 처음 도입한 '와치맨'(감시자)의 수사도 가장 먼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와치맨으로 알려진 전모(38)씨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음란물 유포는 물론 n번방 회원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했다"며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한 음란물 유포의 시초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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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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