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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갓갓의 'n번방' 물려받은 운영자는 '켈리'…27일 2심 선고공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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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00여만원 이득 챙겨…작년 9월 경찰에 구속돼 1심서 징역 1년

갓갓 모방해 '제2 n번방' 운영 '로리대장태범' 31일 춘천지법서 재판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 운영자는 일명 '켈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켈리는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어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천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신모(32)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