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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설] 코로나 해외 역유입 증가, 지역ᆞ집단감염 확대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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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영국 런던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2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해 경찰의 인솔을 받으며 임시생활시설로 향하는 버스를 타러 이동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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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의 공항 검역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전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럽발 입국자보다는 수위가 낮은 조치다.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는 코로나19의 역유입 요인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미국은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 이상을 기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덩달아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도 늘어나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0명 중 절반이 넘는 51건에 달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정체 또는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해외 입국자에 의한 감염 확산이 향후 코로나19 사태의 중대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유럽과 달리,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지 않기로 한 건 차선을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유럽발 입국자 1만명당 확진자 수는 3월 셋째 주 기준 86.4명인데, 미국발 입국자는 3월 넷째 주 기준 1만명당 28.5명으로 3분의 1 수준이라는 설명이지만, 방역 역량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별도 생활시설에 격리한 뒤 전수검사를 하던 방식을 수용시설 과부하로 이틀 만에 수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24일부터 유럽발 무증상 내국인은 자가격리를 하되, 3일 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역 강화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입국자들의 협조가 필수다. 앞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지역사회를 돌아다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사례가 있었다. 가족에게 전파시킨 2차 감염 사례도 나왔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어기면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굳이 처벌 규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은 우리 사회뿐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칙이다. 정부도 입국자 검역ᆞ관리에 가능한 최대치의 방역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만반의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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